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입주 이후 주민들이 인근 도로의 소음 피해를 호소했으나 2년 이상 지난 뒤에야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게 된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적 피해 책임을 인정, 7천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업체는 아파트가 인근 43번 국도의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 도로와 거리를 충분히 두거나 도로와 인접한 경우라면 방음벽 설치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구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43번 국도에 인접한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야간 소음에 시달린다며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야간 소음도 65㏈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 주민 1천154명에게 건설사와 지자체가 7천521만 원을 연대 배상토록 결정했다.
충남 연기에서 강원 고성까지의 길이 295㎞에 이르는 남북 노선 중 하나인 43번 국도는 서울~의정부~포천을 잇는 수도권 구간의 경우 도로를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하루 6만대 이상의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소음 또는 진동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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