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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예비비 44억원 투입

정부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 게임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예비비 44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를 포함해 총 123억 원 규모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을 의결했다.

관계기사 5면

예비비 가운데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는 법무부의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단속활동 경비 12억 3천만 원과 경찰청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활동 및 신고보상금 지급 경비 31억 7천200만 원 등 44억 200만 원 규모이다.

구체적 내역은 특수활동비 18억 5천만 원(검찰 4억 200만 원, 경찰 13억 4천800만 원)을 비롯, 관내 출장 여비 15억 400만 원(검찰 2억 2천만 원, 경찰 12억 8천400만 원), 신고보상금 지급 5억 4천만 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검·경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비비를 책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등록세 등 거래세와 재산세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거래세는 개인 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되고 개인과 법인 간 주택거래도 현행 4%(취득·등록세 각 2%)에서 절반 수준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각각 낮아진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게 되고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이 각각 조정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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