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 6개 시.군 시내버스 노사가 9월 1일로 예고된 파업을 앞두고 31일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된 가운데 사측이 노동쟁의 중재신청을 했다.
자동차노조연맹 경북지부와 경북버스운송조합은 이날 오전 조합 사무실에서 임금협상 대표자회의를 가졌으나 양측이 주장하고 제시하는 임금인상안이 차이를 보여 결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경북버스운송조합은 31일 오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중재신청을 냈고 관련법에 따라 지노위는 앞으로 15일 이내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기간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수 없으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인정된다.
경북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임금협상을 벌여 왔는데 노조가 월정액 21만4천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사측은 월정액 5만원 인상을 주장해 큰 견해차를 보여 왔다.
노사는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이며 임금인상액이 노조 9만5천원, 사측 7만원 인상으로 견해차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렬후 양측은 '비공식적인 견해'라고 부인했다.
시내버스 사측이 노동쟁의 중재신청을 냈으나 노조가 1일 파업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 해당 자치단체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구미시는 지난 29일 시내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시 전세버스와 관용버스 60여대를 29개 노선에 투입키로 하고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을 논의했다.
이밖에 영천.영주.김천시, 봉화군 등도 임박한 버스 파업을 앞두고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수송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17~18일 파업을 결의한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5월 말로 임금유효기간이 만료된 구미버스, 일선교통(구미), 영주여객, 대한교통(김천), 영천교통, 경일교통(성주.칠곡) 등 6개사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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