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청소년 아르바이트업소 73% 위법

대구지역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업소의 73%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5주간 대구.경북 소재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한 72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53개 사업장(73.6%)에서 10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법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근로기준법 24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64조) 40건, 미인가 야업 및 휴일근로(〃68조) 10건,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6조) 7건, 18세 미만 근로시간 미준수(근로기준법 67조) 4건 등이었다.

대구노동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토록 하고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분쟁 소지를 방지하도록 했으며 연소자증명서 등 법적의무비치서류를 사업장에 두도록 조치했다.

대구노동청 고용평등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법위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인식부족이 원인"이라며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해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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