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게임을 함께 하던 사람의 지갑을 턴 혐의로 이모(20) 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월세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다 잠이 든 유모(43) 씨의 지갑을 뒤져 현금 30만 원을 꺼내가는 등 2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인터넷 게임을 함께 하기 위해 회원들이 얻어 놓은 월세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 ID를 추적해 전북 전주의 한 PC방에서 게임 중이던 이 씨를 붙잡았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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