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한 전처 죽인 '비정의 남편' 3년만에 붙잡혀

이혼한 전처를 죽인 '비정의 남편'이 사건 발생 3년만에 경찰에 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박모(43)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3년 12월 8일 오후 9시쯤 대구 동구 신암동 자신의 집 방안에서 이혼한 처(39)와 함께 술을 마시다 "돈도 못 버는 사람이 맨날 집에만 쳐박혀 있다."는 면박에 격분,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박 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당시 박 씨가 "외출해 있었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다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확보, 3년여 동안 이 사건을 추적해 온 경찰은 지난달 대구지검의 거짓말탐지기에서 마침내 '거짓반응'이 나오자 박 씨를 집중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발생 당시 아들이 고교생이라 아들의 학업을 걱정해 차마 '아비가 네 엄마를 죽였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며 "이제 아들이 군대에 갈 만큼 장성했으니 죄를 고백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전처는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보험회사는 전처가 이혼한 것을 고려, 전처 아들에게 보험금 1억 3천만 원을 줬고, 박 씨는 실질적으로 이 돈을 수령·관리하면서 생활비와 학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정암기자·장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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