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불법 공무원 단체에 대해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관련 경북도내 7개 시·군의 전공노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상주농민회, 전교조 상주시지회 등 상주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상주지역운영협의회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전공노 상주시청 지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과 노조원 자진탈퇴 유도지침 철회 ▷공무원노조 행정 파트너 인정 등을 결의하고 이를 상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이정백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하면서도 "중앙정부의 방침과 타 시·군의 움직임에 따라 어떤식으로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상주시는 이미 지난달 노조측에 '점용사무실 자진폐쇄 요구' 공문을 보내놓고 있으며 또 노조원들에게도 행자부 장관 담화문과 함께 자진탈퇴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전공노가 있는 도내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천시와 고령군 등도 전공노에 사무실 폐쇄를 통보한 상태지만 노조와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사태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영천시 전공노의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시청내 노조사무실 앞에서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피킷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손이목 영천시장은 "사무실 폐쇄 등에 대한 공문은 보냈지만 강제력을 띤 것은 아니며 타 시·군의 대응방침을 참고해 추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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