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5.31 입후보자 무더기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1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1일 포항시장 입후보자였던 김모(51) 씨와 기초의원 후보자 정모(50) 씨에게 각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전 포항시의원 권모(50) 씨에게는 100만 원, 현 시의원 권모(63) 씨에게는 8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선거홍보물을 불법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창근 전 울릉군수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상득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박모(48)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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