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제종길(諸淙吉) 제5정조위원장과 이치범(李致範)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환경관련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입장료 폐지로 인한 입장객의 급격한 증가로 국립공원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제종길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문화공간인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해 연간 2천600만명에 이르는 국립공원 이용객의 입장료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정부가 마련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올해 6억원이었던 황사피해방지예산을 내년에는 105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황사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도권과 중부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토피 예방 등 어린이 환경보호 대책을 위해 내년도 환경보건대책 사업비를 올해 63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123억원으로 정하는 등 향후 10년간 환경성 질환의 조사.감시.예방 사업에 7천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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