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노총 4일 합법노조 신고…'대국회교섭권' 요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성철, 공무원노총)은 4일 노동부에 합법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대정부 교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이를 위해 대국회 교섭권과 공기업수준의 단체행동권 등 158개 교섭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새로운 노동운동의 하나로 정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위해 9개 분야 32개 항목의 비교섭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주요 교섭과제로는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돼 있는 현행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법정부담금 비율을 현행 8.5%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고 공무원노총은 설명했다.

공무원노총은 노동부로터 설립 신고 후 2-3일 이내에 노조 신고증을 교부받게 되면 정부에 대해 교섭을 공식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국회 교섭권 등의 교섭과제가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인데다 유류세 대폭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고등고시제도 폐지, KBS 시청료 폐지, 휴대전화 사용료 대폭 인하 등 비교섭 과제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교섭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 비교섭 과제 가운데는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국정감사를 국정조사로 대체, 중국에 간도 땅 반환요구 등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현행 단체행동권 요구는 공무원노조법상 허용되지 않는데다 대국회 교섭요구도 행정자치부 장관을 중앙교섭 대표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저촉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행자부측의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섭 과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제안사항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단체에서 내거는 교섭요구 사항을 모두 교섭대상으로 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노총이 교섭요구를 해오더라도 곧바로 교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교섭요구 사실을 30일간 공고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교섭은 10월 중순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연합단체인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과 한국공무원노조, 단위노조인 서울시노조, 서울서초구청노조, 대구시노조, 경기도청노조, 제주도청노조, 서울교육청노조, 부산교육청 노조 등 42개 공무원단체가 합법노조 설립을 마쳤다.

합법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은 노조가입대상인 6급이하 29만명중 3만4천700명으로 11.8%를 차지한다.

또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가입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정부노조)도 7-8일께 합법노조 설립 신고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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