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아제한 프로그램과 강제낙태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3개월형을 선고받은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34)이 항소했다고 천의 변호사가 3일 말했다. 리진쑹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뒤따른 사법절차가 모두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어 항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천은 지난해 산둥(山東)성 린이(臨沂)시 당국이 여성 주민들에게 산아제한을 목표로 불임과 낙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 당국과 마찰을 빚어오다가 시위에서 "고의적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군중을 조직화해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변호사 3명이 재판 직전 절도 혐의로 구금되는 바람에 천은 변호사 없는 재판을 받았다.
베이징AFP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