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철도노조 '직권중재 무효'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전국철도노조가 "중재회부 결정은 위헌적 직권중재제도에 기반한 것으로서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회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중재 제도에 의해 보호하는 공익은 국민의 생명·신체·건강 등 가장 중요한 개인적 법익이며 국민 경제의 유지·보존이라는 중대한 공익이다. 따라서 직권중재제도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중재 대상은 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 정제 및 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의 각 사업에 한정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사여건에서는 이 같은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쟁의행위 이전에 쟁의를 신속히 타결하도록 강제중재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고 강조했다.

중노위는 올 2월 말 철도노조가 노사협상 결렬로 3월 1일 오전 1시 부로 파업을 예고하자 2월28일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는 중노위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했다가 결국 나흘 만에 철회한 뒤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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