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림부·산하 직원 20명 '훈장장사' 수뢰 적발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일 훈장 수여를 미끼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거나 업무편의를 대가로 산하 기관에서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이모(50·5급)씨 등 농림부 공무원 15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뇌물공여)로 H식품협회 회장 이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사를 허위 발주하는 수법으로 확보한 추가 예산으로 농림부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김모(55)씨 등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 5 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림부 사무관인 이씨는 2002년 11월 '우수농산물 BEST5 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식품협회장 이씨와 B복분자 대표 임모(41)씨에게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2억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관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기준 등을 넘겨줬고 임씨등은 이를 토대로 로비를 벌여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사무관은 또 전통한과 제조업체 대표 김모(50)씨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받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700만원을 받고 김모(57·3급)씨 등 동료 3명과 함께 농산물가공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심사에서 이 업체가 30만달러어치 한과를 수출한 것처럼서류를 만들어 훈장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산업재해율이 17.5%로 업계 평균(2%)을 훨씬 웃돌아 포상 자격이 없는데도 이 사무관 등은 산하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압력을 넣어 김씨를 대상자로 추천토록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모(39) 사무관 등은 2002년 10월 우수농업경영인 포상대상자 선발에서 H식품협회 회장 이씨의 전과 사실을 누락한 허위 공적조서를 만들어 훈장을 받게 해줬고, 최모(51) 서기관 등은 이씨가 전통식품 개발 용도로 받은 국고보조금 19억5천만원을땅 투기 등에 쓴 사실을 눈감아주고 1천500만원어치 향응을 받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모(55)씨 등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 5명은 2004∼2005년 추석 때 개설한 직거래 장터에서 홍보용 시설을 허위 발주해 3천500여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타낸 뒤 1천여만원을 농림부 직원 접대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경찰은 친구에게 빌려줬다 받은 돈 2억원을 뇌물이라고주장하는 등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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