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5일 군사보호구역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내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하는 대신,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통제보호구역 밖현행 10km 이내에서 15k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통제보호구역 범위가 줄어들면 6천800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건축물 신증축과 개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후방에 위치한 개별군사시설의 경우도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시설물 최외곽 경계선 1k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일 방침이다.
이 경우 2천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당은 기대했다. 우리당은 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작전상 직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선 소유자와 가격협의를 벌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협의매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 공보부대표는 "오는 11일 국방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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