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돼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투리땅의 경우 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裁決) 결정이 나기 전에 매수청구가 없었더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시정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4일 민원인 백모(65)씨가 자신의 소유인 부산 개금동의 대지 136㎡이 관할 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에 편입돼 길을 사이에 두고 42㎡와 6㎡의 삼각형 모양의 자투리땅으로 분리돼 이용가치가 없게 됐다며 매수보상을 신청한 것과 관련, 해당구청에 매수보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대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에 대해 도로사업시행자인 관할구청이 매수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었다. 현행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토지 일부가 수용돼 잔여지를 종래 목적인 대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 잔여지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시기는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로 제한돼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민원의 경우 매수청구 절차에 대해 사전에 민원인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대지 규모와 모양으로 볼 때 건축은 물론 매매 또는 임대 등 적정거래의 단위면적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시행자인 구청에서 매수보상을 하도록 시정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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