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변호사 前官禮遇(전관예우)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 중 최고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대구지방법원 구속사건 수임 순위 10위 안에 든 개인 변호사 25명 중 85%인 21명이 판'검사 등 이른바 전관 출신이란 통계다. 이 같은 비율은 수원'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1위였다. 이를 공개한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전관 비율 80%가 넘는 지역은 '전관예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市場(시장) 구도는 수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법률시장도 마찬가지다. 전관에게 일을 맡기면 안될 것 같은 일도 잘 풀려 나갔기 때문에 일거리가 자연스럽게 전관에게 쏠렸을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전관에 대한 대구 법원'검찰의 예우가 어느 지역보다 더 각별했기 때문이다. 대구의 人情(인정)이 그렇게 풍부해서인가. 아니면 법조계의 커넥션이 유별나서인가.
대구는 그러잖아도 보수적인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좋은 뜻의 保守(보수)가 아니라, 퇴행적인 연고'연줄주의에 기반한 배타적'이기적인 지역이라는 비판이다. 아는 사람 봐주는 이른바 전관예우로 전관이 아닌 사람, 전관을 찾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는 당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자기들끼리의 커넥션으로 法(법)과 正義(정의)가 얼마나 유린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라는 예우 이상의 예우는 어느 분야든, 공정성을 파괴하는 민주시민사회의 公敵(공적)이다. 특히 법조계에서 전관 예우는 범죄적 관행이다. 법조계에 유난히 많은 브로커의 배경에도 전관예우라는 괴물이 잠복해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함께 법조계 스스로의 정의로운 발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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