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를 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행정자치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등 최대 9종의 민원서류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감축대상 민원서류는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들 5개 기관을 통틀어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대장, 출입국사실증명, 건축허가서 등 9종이다.
행자부는 또 행정정보공유사업을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시범적으로 이들 9종의 민원서류를 공유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내년 2월부터 이들 민원서류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이번 5개 공공기관과 내년초에 실시되는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정보 공유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07년말부터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각급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70종의 민원서류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전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70종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게 되며 연간 2억 9천만 통의 서류가 줄어들고 매년 1조 8천억 원가량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