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와대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 절차 문제 없다"

청와대는 6일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의 핵심 논란인 '지명 절차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전 후보자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형식적으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대통령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동시에 지명한 것으로 예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으며 따라서 임기도 소장으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새롭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사퇴하지 않고 헌재소장이 될 수도 있고 그 경우는 임기가 3년이며, 사퇴 절차를 거쳐 새롭게 재판관과 소장을 시작할 수도 있어 그 경우에는 임기를 새롭게 보장받는다."며 "청와대는 후자를 택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경우라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새로 임명된 헌재소장이 임기를 새롭게 해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임기보장을 위해 사직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는 등 청와대와 사전조율한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 "청와대 인사추천회의는 관련수석들이 참석하며 특히 법조 분야는 다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이 주로 담당한다."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