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의 핵심 논란인 '지명 절차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전 후보자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형식적으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대통령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동시에 지명한 것으로 예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으며 따라서 임기도 소장으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새롭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사퇴하지 않고 헌재소장이 될 수도 있고 그 경우는 임기가 3년이며, 사퇴 절차를 거쳐 새롭게 재판관과 소장을 시작할 수도 있어 그 경우에는 임기를 새롭게 보장받는다."며 "청와대는 후자를 택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경우라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새로 임명된 헌재소장이 임기를 새롭게 해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임기보장을 위해 사직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는 등 청와대와 사전조율한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 "청와대 인사추천회의는 관련수석들이 참석하며 특히 법조 분야는 다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이 주로 담당한다."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