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자신들이 판매한 소위 대포차(미등록 차량)를 다시 훔쳐 다른 사람에게 되판 혐의로 신모(43·서울 광진구), 정모(43·서울 용산구), 김모(27·서울 종로구)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37·서울 동대문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5일 오전 4시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주택가에서 자신들이 대포차로 팔아넘긴 김모(41·서울 동대문구) 씨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미리 복사해 둔 차량열쇠를 이용, 다시 훔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차의 경우 도난을 당하더라도 차주가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으며 자동차매매를 하기 전에 미리 열쇠를 복사해둔 뒤 계약서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 차량을 도로 훔쳐가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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