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FTA 위헌소송 제기의원 13명 '경고'

열린우리당은 7일 정부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 반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우리당 소속의원 13명 전원에게 경고조치키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저녁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의원으로서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데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당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중차대한 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은 "의원끼리 성명서를 발표하는 수준이라면 모르겠지만 소송을, 그것도 청와대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심지어 소송을 내는 줄도 모르고 서명한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고조치를 당한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 자칫 이문제가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의원은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지도부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우리는 여당 소속이기 이전에 국민의 대표"라면서 "지도부가 지나치게 한 단면만을 보고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당 김태홍(金泰弘) 강창일(姜昌一) 유기홍(柳基洪) 유선호(柳宣浩) 유승희(兪承希)이경숙(李景淑) 이기우(李基宇) 이상민(李相珉) 이인영(李仁榮) 임종인(林鍾仁) 정봉주(鄭鳳株) 최재천(崔載千) 홍미영(洪美英) 의원은 민주노동당 의원 등과 함께 정부의 한미 FTA 협상과정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우리당은 당 외부행사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고 사견을 말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당내 혼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데 공감했지만 별도의 경고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