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대표 피습은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박 대표 피습과 관련,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윤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돼 있고 윤씨는 선거운동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인터넷 등에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윤씨가 올린 내용은 딱히 허위사실이라거나 후보자를 비방하고 있다고 보기도 적합치 않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표가 습격당하자 "배후에 한나라당이 있다"는 내용의포스터를 자신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36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포스터에서 "박 대표에 대한 테러는 상대방을 곤경에 빠트리고 동정심을자극해 공천비리, 성추행 사건 등 한나라당에 불리한 조건을 한 번에 무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신종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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