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영화에 대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기준이 명확하게 바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6일 입법 예고한 '영등위 심의규정 전문개정 예고안'에 따르면 영등위는 제4조 5항에 명시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기준에 5가지 세부규정을 추가,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심의규정 개정안이 나오기 전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영화는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서 일반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 내용'로만 명시돼 있었다.
새 규정안은 대사의 표현·폭력성·선정성 등으로 나눠 관련 규정을 만들고, 국제관계와 사회적·예술적 측면에서 두 가지 세부규정을 따로 뒀다.
대사표현 측면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집단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폭력성 측면에서는 '인간신체를 도구적 관점에서 잔혹하게 표현하거나 잔인한 것을 미화하고, 범죄를 조장·선동·충동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선정성 측면에서는 수간·근친상간·혼음을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내용, 성욕을 자극할 목적만을 추구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 제한상영가 등급 대상이다.
이밖에 외국과의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예술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 가치 등이 없다는 인정되는 영화도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안은 영화 등급분류 소위원회 위원들이 초안을 마련하고 영등위 전체회의에서 확정지은 것.
그러나 예전에 비해 구체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제한상영가 등급을 둘러싼 논란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영등위 관계자는 "앞으로 20일간 입법 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심의규정 개정안을 확정한 뒤 10월29일 모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확정된 심의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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