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켈리 주일 미해군 사령관이 7일 일본 평화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일 양국이 이미 이를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켈리 사령관은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양국이 공동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본 내에서 헌법개정을 포함,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단적자위권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에 근거, 자국이 이러한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켈리 사령관은 MD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하고 신속히 판단, 요격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제와 집단적자위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미·일 양국 사이에 관련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자위권을 용인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의 '개헌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양국이 일본 차기정권 출범을 계기로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공동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켈리 사령관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MD 임무를 맡는 함정에 대한 적의 공격을 예로 들며 "해상자위대가 공격받았을 경우 미 해군은 지켜줄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을 지킬 수 없다."며 "서로 지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집단적자위권이 행사되면 '자위대'(Self Defense Force)의 'Self' 부분이 가능하다."며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저항감이 있겠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나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MD의 지휘통제 등에 관한 미.일 협의가 6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주일미군 최고위층이 집단적자위권 용인을 포함한 일본의 개헌논의를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논란을 예상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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