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성인PC방을 차려놓고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가짜 사장으로 내세운 혐의로 성인PC방 업주 송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돈을 받고 자신이 PC방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한 안모(43)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7일 자신이 운영하던 성인PC방이 경찰에 단속되자 구속을 면하기 위해 현금 1천만 원을 주고, 추후 변호사를 선임해 1개월 내 석방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안 씨에게 가짜 사장 행세를 하게 하고, 안 씨는 송 씨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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