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효숙 후보자 인준안 본회의 상정 '무산'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법률적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청문회 원천무효'를 주장한 한나라당의 표결불참 선언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의 가세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나, 이날 야 3당의 표결 불참 방침으로 142석을 가진 우리당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수(150명)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4 일에나 가능하게 됐다. 윤영철 현 헌재소장은 오는 14일 퇴임하기 때문에 14일 본회의에서도 전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초유의 헌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용희 국회부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소장 전효숙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 임명안 상정 무산으로 청와대와 여당은 전 후보자의 6년 임기 보장을위해 법률적 하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 오후 진통끝에 종료했으나, 한나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투표 불참 방침을 결정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이에 가세했다. 결국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모두 마치고서도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법률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고, 여야 합의를 거친 이후 재처리가 시도될 예정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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