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이민으로 조기 전역했다가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려고 재입대한 병사가 있어 화제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제3야전군사령부 3화학중대 소속 황현윤(31) 병장은 1999년 9월 입대한 후 7개월여 만에 조기 전역한 뒤 작년 7월29일 재입대했다.
황 병장은 당시 가족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입대 7개월여 만인 2000년 4월 전역서를 써야만 했던 것.
그는 6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만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전역을 해야 했고 결국 2000년 7월 캐나다로 떠났다.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황 병장은 그러나 2년 뒤에 '5년 기간 마다 730일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면 시민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민법이 완화되자 남은 군 생활을 계속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일병으로 조기 전역한 그는 군에 재입대하려고 지난해 혼자 귀국한 뒤 병무청에 재입대 신고서를 냈고 그 해 7월29일 일병 계급장을 다시 달았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군 복무 도중 가족들의 이민으로 조기 전역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황 병장이 재입대하면서 받은 군번은 최초 자신이 부여받았던 군번과 똑같다.
육군 관계자는 "전역 후 5개월여 만에 최초 군번과 동일한 군번을 받을 확률은 40만분의 1 정도로 매우 희박하다"면서 "육군 사상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잔여 복무기간 17개월이 완료되는 내년 1월1일 전역하는 황 병장은 "5년 전과 비교해 병영 문화와 군대 모습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면서 "후회없는 선택을 한 만큼 남은 군 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같은 부대 중대장 김영준 소령은 "동료 전우들보다 나이도 많아 힘든 점이 많을 텐데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군 생활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칭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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