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중인 50대 사형수가 지난달 교도소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집행을 기다리다가 자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 11월 강간·살인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199 9년 11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C(50)씨가 지난달 18일 폐암으로 사망했다.
1997년 12월30일 23명이 사형된 이래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C씨가 지병 등 자연적인 이유로 숨진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현재 사형수는 부인과 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장모(37)씨를 포함해 63명이며 C씨 외에 지병을 가진 사형수들이 다수 있어 자연사하는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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