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세관(본부세관장 최흥석)은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검역강화기간으로 설정, 여행자들이 해외여행에서 구입해 들여오는 농산물에 대해 검역합격 여부와 반입량을 철저히 확인하여 통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자가소비용으로 면세받은 농산물이 시중에 수집·판매되고, 국내 농산물에 병충해 유발 등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겨남에 따라 소량 반입되는 농산물이라도 통관시 검역합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면세한도를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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