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경품용 상품권 발행 지정 경쟁에서 탈락한업체 등이 미지정 상품권을 천문학적 규모로 찍어내 사행성 게임장, PC방 등에 무더기로 유통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9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미지정 딱지 상품권을 발행해유통한 혐의 등으로 혜성프리텔 대표 최모(여.47)씨를 구속했다.
구속영장에는 이 업체와 최씨가 상품권 지정업체에서 탈락하자 작년 7∼8월부터최근까지 딱지 상품권 50만장을 경기 남양주시 오락실 운영업자 등에게 공급하고 이미 쓴 상품권을 새 상품권으로 바꿔줄 때마다 1장당 30원의 수수료를 받아 보름 만에 1천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적혀 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가 실제로 찍어 돌린 미지정 상품권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규모보다 무려 100배나 많은 5천만장(액면가 2천500억원)에 달한다는 단서를 잡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품용 상품권 규모는 인증제를 도입한 2004년 12월까지 4천억원 정도였고 지난해 8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돼 지정제로 바뀔 무렵에는 1조84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30조원 수준으로 급팽창했다.
이 가운데 딱지 상품권은 전체 경품용 상품권 시장의 20∼30%인 6조∼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딱지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태는 미지정·초과·이중발행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혜성프리텔처럼 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상품권 발행 자격을 얻지 못한 업체가 경품 전용으로 불법 미지정 상품권을 만들어 파는 것이 가장 흔한 수법.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미지정 경품용 상품권 1천만장을 제작해 전국 성인오락실에 1장당 47원에 팔아 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상품권 제조업체 G사 대표 김모(52)씨 등을 지난달 말 불구속 입건했다.
일부 업체는 서울보증보험의 지급 보증 한도를 넘어 상품권을 찍어내다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으며 위조 방지를 위한 식별 그림을 조작해 상품권을 발행한 사례도 있었다. 박모(54)씨의 경우 인쇄업자와 홀로그램, 바코드 전문업자를 고용해 문화상품권100만장을 위조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로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구속됐다.
올해 초에는 S사 등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일련번호가 같은 상품권을 여러 장 찍어 부당 이익을 챙기다 게임산업개발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또 딱지 상품권이 아케이드 게임이 주를 이루는 사행성 오락실에만 한정돼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이버머니를 일정 수수료를 떼고현금으로 바꿔주던 PC방 등으로도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