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원격 시동장치가 달린 자동차 열쇠를 길거리에서 주은 뒤 원격 시동기를 작동,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반응을 하자 이 차를 훔쳐 3개월 동안 타고 다닌 혐의로 이모(27) 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8시쯤 대구 북구의 한 식당 앞길에서 자동차 열쇠를 주워 작동시켜 보다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삑'소리를 내며 반응하자 이 차량을 훔쳐 타고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차를 자신의 집 앞에 세워 놨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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