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추진 '주거지역 용적률 축소' 시행 불투명

대구시가 추진하던 주거 지역 용적률 축소 방안의 올해 내 시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시의회도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용적률 조정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도시환경 및 주거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용적률이 이미 하향 조정된 지역내 273개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 난개발을 막으려던 대구시의 도시 계획 정책도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시가 지난 6월 입법 예고한 주거지역 용적률 조정안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지방 건설 시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해당 지역 주민 반대를 들어 현 회기내 조례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주거 지역 용적률이 축소되면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인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해 중구나 남구, 서구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시행 시기 연기나 구·군별 실정에 맞게 주거지역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14일로 예정된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시 입법 예고안은 3종 일반주거지역은 280%에서 250%로, 2종은 250%에서 220%로 조정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9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 조례 통과가 부결될 경우 이미 용적률이 20~30% 하향된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시가 노후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지정한 뒤 용적률을 축소해 놓고 입지 조건이 좋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용적률 차이에 따른 불이익으로 재개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만약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조정이 어렵다면 재건축·재개발 대상지 용적률도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몇년전부터 추진해온 주거지역 용적률 조정이 또다시 표류할 경우 상업지역내 무분별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이나 주거지역 특성을 무시한 아파트 건립 등의 부작용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시의 도심 개발 정책이 총체적으로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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