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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금지된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 방안 추진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헌법해석상 금지된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일부 경우를 '개별적자위권'으로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0 일 보도했다.

아베 장관은 8일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기관을 정부 내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정부는 교전권 등을 부인한 평화헌법에 근거, 자국이 이러한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베 장관은 헌법개정을 통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른바 '해석개헌'을 통해 용인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도 만만치 않을 경우 집단적자위권 행사로 간주되던 경우를 개별적자위권으로 재정의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에 반대하는 연립여당 공명당도 아베 장관이 모색하는 이러한 '제3의 길'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감의 목소리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장관이 지난 8일 미.일 양국 함정이 공해상에서 항해하다 미국 함정이 공격받는 경우 일본이 지원하는 방안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라크에 파견돼 지원 활동을 폈던 육상자위대의 경호를 담당한 영국과 호주군이 습격받았을 때 대응하는 것도 해외무력행사가 아니라 이른바 '경찰의 무기사용'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었다.

이로 미뤄 아베 장관은 이러한 경우들은 집단적자위권이 아닌 개별적자위권의 행사이며 일본도 이 권리는 갖고 있다는 식으로 재정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9일 방문지인 핀란드에서 수행기자들에게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집단적자위권이라고 해도 개별적인 경우가 여럿 있다"며 "구체적인 경우 마다 (결론이) 매우 다르다. 실제 사례를 냉정히 검토해야 한다"며 아베 장관의 구상을 뒷받침했다.

앞서 제임스 켈리 주일 미해군 사령관도 7일 일본 평화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일 양국이 이미 이를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혀 미국측도 일본 차기정권의 계획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발표된 이른바 '아미티지 보고서'에서 "일본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금한 것이 양국 동맹협력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밝힌 이래 양국 군사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행사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이는 자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돕는 미사일방어(MD)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제약을 푸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켈리 사령관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MD 임무를 맡는 함정에 대한 적의 공격을 예로 들며 "해상자위대가 공격받았을 경우 미 해군은 지켜줄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을 지킬 수 없다"며 "서로 지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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