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개시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법정에 유인태 의원과 이 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지하 시인이 증인으로 선다.
10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인혁당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가 인혁당과 결탁해 국가변란을 기도했다고 지목한 조직인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핵심인물이었던 이 철 사장과 유인태 의원은 11일 열리는 공판에 각각 오전·오후 출석해 증언한다.
이 사장은 민청학련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장으로 활동하다 1974년 체포돼 반공법·긴급조치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975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며 유 의원도 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4년5개월 동안 복역했다.
문용선 부장판사는 "현재 인혁당 재심 사건은 조서의 증거능력과 공판조서의 허위 작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민청학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재판은 정상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로부터 '민청학련 사건'이 독재에 저항한 순수 운동이었는지 아니면 정부 전복 목적을 지닌 '반국가단체' 활동이었는지 등 민청학련의 실체와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사과정의 고문, 인혁당 사건과 연계 여부 등 각종 의혹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시인 김지하씨는 다음 기일인 18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3일 반정부 학생조직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유신헌법 철폐·중앙정보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사건으로, 중앙정보부는 1964년 적발됐던 '공산당 지하조직' 인민혁명당 주동자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배후 조종했다고 발표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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