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자격 교사 6년간 근무…"현직에 몇명 더 있다"

교육청, 교원자격증 박탈사실 몰라

교원자격이 박탈된 전직 초등 여교사가 6년여동안 무자격 상태에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기지역에서도 이 여교사와 같은 무자격 교원이 일부 현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충남 및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의무복무기간(2년)을 지키지 않아 교원자격증이 박탈됐던 A(52.여)씨가 임용시험에 합격해 충남도내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해임됐다.

이 교사는 1979년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교직을 떠났다가 1999년 임용시험을 다시 치르면서 이미 박탈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합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4월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교원으로 드러났으며 도 교육청은 A씨를 지난 6월 초 해임조치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출신 교대나 출신 학교가 있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은 것 같다"며 "당시에는 무자격 교사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결국 A씨는 무자격 상태에서 6년여동안 충남 천안시내 등지의 초등학교에서 버젓이 아이들을 가르쳐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이날 "의무복무 불이행 등으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교원자격증 박탈자 명단과 8만여명의 도내 현직 교원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지금까지 대조작업 결과 몇 명의 교원이 부적격자로 의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적격 의심 교원들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인원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조작업을 계속할 경우 부적격 의심 교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현재 부적격 교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도내 교사는 초등교원 6명, 중등교원 3-4명 등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교원자격증 박탈자와 현직 교원에 대한 대조작업을 계속 진행, 부적격 의심 교원을 1차적으로 선별한 뒤 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2차 정밀 조사와 개인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적격 교사로 최종 확인되면 면직 등 의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에 따라 현재 교원자격증 박탈자와 현직 교원들의 명단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적격 교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부적격 교원 확인작업을 계속한 뒤 발각되는 부적격 교원에 대해서는 역시 의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충남 A교사와 같은 부적격 교사가 적발되면 면직 등 의법조치하도록 일선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가운데 임용과정에서 직무소홀이 드러난 교육청 공무원도 문책할 방침이다.

의무복무 불이행 등으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교원자격증 박탈자는 모두 6천44명이다.

교육당국은 교원 자격증 박탈 사실을 본인과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최초 발급기관 등에 통보해 무자격자가 교직에 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때에도 자격증 박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부 박기용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담당 공무원이 자격증 박탈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무자격자가 교원에 다시 임용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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