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총기사고 대책으로 국방부가 이병과 일병에게 실탄 대신 공포탄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총기사고가 발생해 육군 이병이 숨졌다.
11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도 부천시 소재 육군 모 부대 초소에서 경계 근무중이던 하모(23) 이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선임병(21)이 발견해 인근 민간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중 숨졌다.
이 선임병은 부대 헌병대에서 "날이 밝아 초소의 조명을 끄기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총 소리가 한발 나서 돌아가보니 하 이병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 이병 곁에는 그의 K-2소총이 놓여 있었으며 탄창에서 실탄 한 발이 소모된 상태였다.
최근 이 부대는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된 이병에게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4일 전입한 하 이병은 부대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실탄을 지급했다고 부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 부대 헌병대는 사건 정황상 하 이병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이로써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4월 경계근무자에게 실탄 휴대를 의무화한 이후 군내 총기사고는 18건,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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