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단속 및 유료화 등에 따라 웹하드 이용 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저작권신탁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보호센터가 올 상반기 불법복제물을 단속한 결과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태가 P2P에서 웹하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온라인에서는 음악저작물, 오프라인에선 영상저작물이 가장 많은 침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온라인 부문에서 374만 7천213점, 오프라인 부문에서 11만 8천536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했는데 온라인상의 침해는 서비스 형태별로 웹하드(194만 2천148점), P2P(108만 5천998점), 포털(91만 9천67점) 순으로 나타나 웹하드에서의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 초부터 진행된 P2P 유료화에 따른 서비스 중지 및 지속적인 단속, 음악권리자의 법적 대응 등에 따라 P2P 이용자 상당수가 웹하드 서비스로 이동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 파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음악저작물(341만 5천39점)이었고 출판물(19만 8천569점), 영상물(13만 3천605점)의 순으로 적발돼 상대적으로 용량이 적은 음악파일의 유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의 경우 음반분야는 전년 동기대비 24% 줄어든 5만 7천702점, 영상분야는 41% 늘어난 4만 6천499점, 출판분야는 30% 줄어든 9천393점을 단속했는데 이 중 7만 5천302점을 수거 조치하고 상습 침해자에 대해선 형사고발했다.
이처럼 오프라인 불법복제 시장이 음반에서 영화 등 영상물로 옮겨간 것은 음악 이용패턴이 디지털화돼 음악 CD나 카세트테이프 이용이 줄면서 불법제작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영상물 불법복제로 눈을 돌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심각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상저작물 불법유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웹하드, P2P, 포털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불법유통 저작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라며 "또 이달 중엔 신학기 대학가 주변의 불법 출판물 복사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펴는 등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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