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이동욱 판사는 11일 5.31 지방선거 때 청송지역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윤경희(48) 청송군수의 구속 영장을 "현직 군수로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군수는 5월 3일 청송 진보지역 모 사찰에 현금 20만 원을 기부하는 등 5·31 선거때 청송지역 유권자들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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