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음주후 90분이 경과됐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채혈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음주농도를 역추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3단독 이영욱 판사는 11일 임모(39) 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음주수치를 역추산하기 위해선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수준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30~90분의 시간범위 가운데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90분을 적용해 그 이상 경과된 것으로 인정돼야만 역추산결과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최종 음주 시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임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가정해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를 0.051%로 역추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북구 화명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금지기준인 0.05%보다 높은 0.056%가 나오자 측정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채혈 알코올 농도 검사에서는 0.049%가 나왔다.
임 씨는 그러나 경찰이 적발 당시부터 채혈시까지 약 15분 동안 혈중알코올 농도가 계속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시간당 혈중알코올 농도 감소율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최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1%로 역추산해 '3진 아웃'으로 자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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