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3년간 猶豫(유예)를 골자로 한 11일 勞使政(노사정) 합의는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란 평가에도 불구,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회적 기대를 외면한 아쉬움을 남긴다. 당장의 노사정 破局(파국)은 막았지만 제도 개선을 또다시 미룬 채 갈등 縫合(봉합)에 급급, 불씨를 이어지게 했다는 비난도 적잖다. 게다가 불참한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野合(야합)'이라고 규정, 노'노 간 갈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도 예고된다.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유예는 한국노총과 경영계에 실익을, 정부에는 노정 관계 파탄을 막게 했지만 勞使(노사) 선진화 방안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른다. 법과 제도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나 법 제도의 개혁을 부르짖은 정부가 당장의 불안을 우려, 후퇴해선 원칙이 안 지켜지는 우리 사회의 病弊(병폐)를 고칠 수 없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법 무시 현상은 노사 관계에도 蔓延(만연)해 있다. 잘못된 제도와 이로 인한 불법 파업 및 폭력 시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여론은 법과 원칙의 준수를 희망하고 있다. 필수 공익 사업장 파업 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은 파업을 無力化(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여운을 남긴다. 이 사업장의 파업엔 공익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당한 파업까지 무력화시킨다면 사용자의 專橫(전횡)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번 합의로 인한 양대 노총의 갈등은 노동시장의 앞날을 위협한다. 노'노 갈등과 다툼은 선명성 투쟁을 불러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크다. 당연히 노동계 전체를 사회의 지지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특히 갈등이 기득권의 고수와 관련이 있다면 이는 양대 노총에도 毒(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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