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12일 350억 원 대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세금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박모(42) 씨를 구속했다.
비철금속 도매업체인 ㅅ사 자금담당인 박 씨는 회사대표 최모(수배중) 씨 등의 지시를 받아 이 회사가 3개의 유령회사들로부터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350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는데 적극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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