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ㅅ산업이 성주 수륜면 계정리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폐 주물사를 불법 매립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8월 28일자 9면 보도) 이 매립토양에서 발암물질인 폐놀과 유해물질인 수은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성주군에 따르면 최근 폐 주물사 불법 매립과 관련, 주민들과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검출돼서는 안되는 폐놀이 12.628㎎/㎏이 검출된 것을 비롯, 수은(기준 0.005 이하) 0.0162, 구리(기준 3 이하) 10.677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3배가 넘게 각각 검출됐다는 것.
이는 사업주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 주물사만 양질의 토양과 같은 비율로 섞어 매립토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법 매립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ㅅ산업은 올해 초에도 신고없이 폐 주물사를 불법 매립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았으나 계속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 관계자는 "불법 매립된 폐주물사를 전량 회수조치하고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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