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전국 체인점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31), 민모(30)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역 폭력조직배인 김 씨 등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8대, 중앙서버 10개로 '놀부' 도박사이트를 만든 뒤 전국에 264개 체인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들이 인터넷을 통해 '포커', '바둑이', '맞고' 등 모두 590억 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이도록 하고 7%의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지난 7월 말까지 42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의 '놀부' 체인점에 대해 공조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폭력조직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북경찰청은 사행성 도박PC방을 운영한 혐의로 포항 ㅁPC방 업주 이모(35) 씨를 구속하고 구미 ㅅPC방 업주 조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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