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진단서로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2명 적발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개인택시 면허를 팔 자격이 안되는 사람인데도 허위 진단서를 꾸며 택시면허를 팔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윤모(57)·선모(47) 씨를 1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택시 기사 배모(51) 씨가 개인적으로 빚을 많이 져 면허를 팔려 하지만 자격(면허취득후 5년 경과, 1년 이상 치료 필요한 환자일 경우)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뇨증세가 있는 제3자를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꾸민 뒤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허 양도를 도와주고 1천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격이 안되는데도 면허를 판 배 씨도 불구속입건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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