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2일 지난 5월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대구지역의 모 국회의원 전 사무국장 김모(58)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돈을 건넨 이모(61), 도모(59) 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 원, 6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천을 받은 현직 구의원 이씨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도 씨는 공천에서 탈락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구의원 공천을 희망하던 이 씨로부터 100만 원을, 시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도 씨에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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