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허위 신고 후 보험금 타 낸 일당 적발

경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서모(42·대구 수성구), 김모(36·여·대구 중구) 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천모(33·대구 동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와 김 씨는 각각 5개월씩 보험료를 낸 뒤 2005년 4월 30일 대구 수성구 어린이회관 앞에서 천 씨의 승용차에 치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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