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에서 채혈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게 호흡측정기에 부는 것보다 알코올 농도수치가 낮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호흡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금지기준(0.05%)을 넘자 운전자가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한 4만 5천 건 가운데 13.4%인 6천여 건이 당초 처분보다 완화되거나 처벌자체를 면했다.
특히 면허정지(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0.1% 미만) 기준치 이상에서 이하로 측정결과가 내려간 경우가 3천4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허취소(농도 0.1% 이상)에서 면허정지로 완화된 경우가 2천700여 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채혈측정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당초보다 높게 나온 경우는 1천686건에 불과, 채혈이 호흡측정보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는다고 유 의원 측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음주단속 결과에 대한 신뢰확보에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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