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BS의 신문업 진출을 허용했다. 오는 10월이면 CBS 자회사가 발행하는 무료신문이 나온다고 한다. 방송사가 신문사를 경영하는 첫 사례다.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신문협회가 반발하고 언론학자들이 차별적 언론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당연한 문제 제기다. 신문사의 방송 진출은 금지하면서 방송의 신문 진출은 허용한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고 매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현행 법률이 그렇다면 관련 조항을 고쳐서라도 신문이 편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옳다. 현 신문법(15조 2항 3항)은 신문과 방송의 兼營(겸영)을 금지하면서도 방송사 대주주는 일간신문 지분의 2분의 1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신문사의 손발은 묶고 방송사는 풀어 놓고 있는 것이다. 신문'방송끼리뿐 아니라 통신'인터넷까지 미디어 融合(융합) 작업이 활발한 세계적 추세와 완전 동떨어진 조항이다.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올해부터 라디오 채널을 통해 주요 기사와 논평을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 신문법은 시대착오적 규제와 형평성을 잃은 교차 소유 금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에 대해 合憲(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겸영 금지는 高度(고도)의 입법적 정책적 판단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했다. 겸영 금지가 일반적 원칙이 아닌 만큼 改定(개정)의 여지가 있다는 示唆(시사)다. 따라서 이 조항은 표현매체의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시대적 추세를 감안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마땅하다. 일부 언론시민단체가 주장하듯이 언론산업의 독과점을 우려해 신문의 방송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라면 그 반대 즉 방송의 신문 진출도 똑같이 허용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다.
개정 논의가 한창인 새 신문법에서는 후진적 조항인 신문'방송 겸영 금지를 삭제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