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호기)은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1천만 원 미만 소액 사건에 대한 세정 지원책을 실시한다.
우선 매주 금요일을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 소액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해 처리 기간을 20일 이내(법정기한 30일)로 단축기로 했으며 영세납세자가 수집하기 어려운 금융자료, 토지특성 조사표 등 각종 입증 자료를 심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집기로 했다.
또 사실판단 사항으로 증거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 등은 청구인의 애로 및 의견 등을 청취해 심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영세납세자들이 세법 지식이 부족하지만 불복 청구에 따른 비용문제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해 온 과세쟁점 자문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쟁점 자문제도'는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공무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지방청 내에 설치된 자문위원회에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 시행 1년 동안 102건의 과세쟁점에 대한 자문을 실시, 이중 37건에 대해 납세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문안을 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쟁점 자문제도 시행으로 불복 청구 건수 감소비율이 21.2%로 전국 6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과세쟁점 자문 대상이 모든 납세 사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세무서에도 자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납세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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