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14일 중국 정부가 이날 이어도에서 벌이는 한국측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이어도 수역은 한국측에 근접한 수역인 만큼 우리가 명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쑤옌자오(蘇岩礁.이어도의 중국명)는 (국제법상 섬이 아니라) 동중국해 북부의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라면서 제주도 서남쪽 이어도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측의 행동이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 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은 없다"고 전제하고 중국은 이미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 문제로 몇 차례 협상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수년전 한국이 이 섬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문제로 한국측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이는 이 섬이 속한 해역이 양국이 주장하는 EEZ가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이 이 해역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도 이 섬이 양국 EEZ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친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일방적 행동이 아무런 법률적 효력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중국은 이어도를 둘러싼 해양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서 국가해양국의 2005년 해양행정 집법(執法)공보를 통해 지난해 중국 해양감시기가 이어도에 세워진 한국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 감시활동을 벌인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영토 관련 분쟁이 아니라 한중간 동중국해에서의 EEZ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데 따른 문제"라며 "이어도는 바다 속에 잠긴 수중 암초이기에 영토 분쟁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해당 수역이 우리측에 근접한 수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백한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해양과학기지 운영도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 EEZ 안에 위치한다는 해석 아래 국제법규상 자국 EEZ 안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근거로 1995~2003년 사이 이어도에 플랫폼 형태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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