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폰으로 초교생 머리 때린 교사 입건

대구 달서구 모 초교 학생 폭행논란(본지 7월 26일자 보도)과 관련, 경찰이 해당교사를 폭력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학생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대구 달서구 모 초교 최모(27.여) 교사를 15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교사는 지난 6월 동료교사의 지갑분실을 이유로 J(12) 군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J군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교사는 경찰조사에서 "아이의 도벽을 고쳐 주려고 한 교육적 행위며 꿀밤 두대 정도에 그쳤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대구 남부교육청은 경찰조사와 달리 "교육청에서 자체조사를 벌였으나 폭행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J군의 어머니(40)가 최 교사를 비롯, 4명의 교사를 한꺼번에 고소, 수사에 나섰으며 최 교사와 함께 고소된 나머지 교사 3명의 폭력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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